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6, 2026.5.12>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