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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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