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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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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12.18]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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