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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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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제4장 증인지원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4조(교육)

① 각급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증인의 보호ㆍ지원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한다.

③ 증인지원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증인지원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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