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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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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제4장 증인지원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5조(업무)

①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ㆍ초본 교부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2.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증인지원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5.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증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증인지원관의 업무로 정한 업무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한다. <개정 2014.9.1>

③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사건의 업무현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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