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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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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보호와 배려)

①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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