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듣기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