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39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부칙(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15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0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8115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7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57호,2015.1.20>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06호,2013.6.17>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50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대한 공개명령 등의 청구 사실의 통보에 관한 특례) 검사는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중 "법 제230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