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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국 후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 등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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