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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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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4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Victims' Identities and Private Lives)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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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victim'sv빅텀즈 consent,컨센트 publish퍼블리시 in인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other어ð더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머티r리얼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victim'sv빅텀즈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school,스쿨 appearance,어피r런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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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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