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30-2 (Special Rules on the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as Evidence)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if이f프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as워즈 able에이블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victimv빅텀 on안 its잇츠 content칸텐트 at앳 an앤 evidence에v버든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hearing,히r링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hearing.히r링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n앤 evidence에v버든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hearing,히r링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cross-examination크r로스-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was워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conducted컨덕티드 while와일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or오 defendant's디f펜던츠 rightr라잇 of어v브 defense디f펜스 was워즈 guaranteed;게r런티드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appear어피어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at앳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or오 trial트r라이얼 hearing히r링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atð댓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were워 made메이드 under언더 especially어스페시리 reliabler릴라이어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가. 사망

(a)어 Death;데θ스

나. 외국 거주

(b)비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ㆍ장애

(c)시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라. 소재불명

(d)디 Unknown언논 whereabouts;웨r러바웃츠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이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bove.어버v브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use유스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thatð댓 is이즈 admissible어드미서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victim'sv빅텀즈 age에이지 and앤드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rauma트r로마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suffer서f퍼 fromf프r럼 testifying,테스터f파이잉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advisor애드v바이저 or오 an앤 expert엑스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