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