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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8519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8440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770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033호,2011.7.18>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