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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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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

3.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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