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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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