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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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