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이하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지 왜곡과 일탈적 성적 기호(嗜好)의 수정
2. 치료 동기의 향상
3.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증진
4. 사회적응 능력 배양
5. 일탈적 성행동의 재발 방지
6. 그 밖에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집행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