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치료약물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투여할 약물은 다음 각 호의 약물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물로 한다.
1.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ㆍ감소시키는 약물
2.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약물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7.11.2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