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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30>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16915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4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970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376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57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이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ㆍ제6항, 제9조,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0371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성폭력 수형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ㆍ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