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비용부담)
① 제22조제2항제6호의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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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① 제22조제2항제6호의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