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2.1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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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2.1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