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위임)듣기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