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개정 2020.9.22>
[전문개정 2016.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개정 2020.9.22>
[전문개정 2016.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