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