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