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681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8호,1995.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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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