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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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