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예산집행내역 등의 제출)
① 협의회는 분담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 때에는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해당연도 사업계획 또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14.1.2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협의회는 분담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 때에는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해당연도 사업계획 또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14.1.2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