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기)
① 협의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협의회 사무소의 주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②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관"은 "협의회 헌장"으로 본다.
시행 2014.1.2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협의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협의회 사무소의 주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②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관"은 "협의회 헌장"으로 본다.
시행 2014.1.2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