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와의 협력)
① 대한민국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4.1.2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