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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34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의 게시판"을 "국가유산청의 게시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1>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425호,2021.2.2>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