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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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