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