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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8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의5제2항 전단, 제1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798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 대상사업에 착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자에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594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7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3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우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5 및 2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