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