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2. 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정기점검
3. 협의회의 운영
4. 잠정목록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연구 및 추진활동
5.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6. 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