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