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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시행규칙

세무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046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23.7.4>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3.12.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1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1.6.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05.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04.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로 본다.

③(세무사자격시험 면제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세무사회의 장이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실무교육을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3호,2003.3.5>

이 규칙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0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199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호,199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호,199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자격시험 또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1989년도에 시행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7호의 개정서식을 1991년 1월 1일 이후 세무대리를 위촉받는 것부터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