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세무사등록부)듣기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2. 학력 및 경력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4. 그 밖의 사항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19.3.2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