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듣기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