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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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