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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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