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3.7.4, 2026.1.2>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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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3.7.4, 2026.1.2>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