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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시행령 › 제2장 등록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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