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3조(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9.2.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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