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듣기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16][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10으로 이동 <2022.10.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