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무사법 시행령 ›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2.30>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세무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