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세무사법 시행령 ›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