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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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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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