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2.21>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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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 제4장 한국세무사회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2.21>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